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M&A(인수합병)이 허용되고
기업구조조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증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외자도입법상 10%이상 주식취득시 이사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것을
33.3%로 완화하고 자사주취득한도도 33.3%로 높였다.

30대 기업집단의 출자총액한도와 의무공개매수제도도 폐지된다.

이러한 결정안들은 하나하나가 주식에 대한 수요확대를 가져올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외환위기로 냉각된 투자심리가 해빙기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결정이 이뤄진 것은 향후 증시의 추세전환에 탄력성을 제공할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단기간에 급격히 감소한 싯가총액은 M&A를 가능케 하는
호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이러한 수급상황호전의 수혜주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시중금리가 안정국면에 진입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20%전후의 고공권에
머물러 있고 무역금융의 차질이 수출입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다 구조조정의 회오리가 한계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