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10%이상 소유 승인받아야..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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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은행주식 소유한도가 늘어나는 등 관련제도가 바뀜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했다.
<> 주식소유한도 =지난달 3일 공포된 은행법개정안에 따라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총발행주식의 4% 이내까지 자유롭게 투자할수 있고 4%이상 10%
이내의 지분취득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총발행주식의 10%이상을 사들이거나 합작은행 또는 현지법인 은행을
세우려면 금감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신고대상 주식을 보유하려면 지주회사를 포함, 은행업 또는
금감위가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자산규모가 금감위가
정하는 수준(세계 1백대 또는 2백대 은행) 이상이어야 한다.
4% 이상 10% 이내의 주식을 사려면 최근 직전연도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거나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0%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하려면 최근 3년간 계속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거나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와함께 신고대상주식을 사려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사실이 없어야 하며
당해 국가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대해 은행주식취득을 허용해야 한다.
승인대상주식의 경우 <>대주주여신한도 <>경영재무상태및 국내 은행주식
보유에 대한 본국 감독당국의 확인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은행건전성및
효율성에의 기여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내국인의 경우 4%이상의 은행주를 사려면 계열 자기자본비율이 금감위가
정하는 수준(최소한 20%이상)이어야 하고 주식취득은 증자및 자산처분 등에
의한 자금에 한정된다.
<> 실질적인 승인인가심사기준 =재경원은 은행의 주식소유한도 관련규정이
독일시스템을 원용했다고 밝혀 향후 금감위가 마련할 승인심사기준도 독일
규정이 대폭 수용될 전망이다.
독일은 신청인이 신뢰성을 결여하고 있거나 대주주의 신용이 없는 경우
신고접수후 3개월이내 신고수리를 거부하고 있다.
또 <>소유주가 금융기관 경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거나 <>신고사항및 근거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금융기관이 거액자본
참여자와 결합되어 있거나 자연인 또는 법인과의 밀접한 관계로 효율적인
감독이 곤란시되거나 <>외국기업의 자본참여시 당해 외국기업에 대한 본국의
감독이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 등이다.
< 최승욱 기자 >
[[[ 은행주식 4%초과 보유요건 ]]]
< 외국인 >
<>.업종
<>신고대상(10%이하) -은행업 또는 금감위가 정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지주회사 포함)
<>승인대상(10%초과) -신고대상요건 충족
<>.자산규모및 재무상태
<>신고대상(10%이하) -총 자산규모는 금감위가 정하는 수준이상일 것
-최근 직전연도에 BIS자기자본비율이 8%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승인대상(10%초과) -상동
-최근 3년간 계속 BIS자기자본비율이 8%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기타
<>신고대상(10%이하) -최근 3년간 영업정지사실이 없을 것
-상호주의 적용(당해 국가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은행주식 취득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수리 거부가능)
<>승인대상(10%초과) -신고대상요건 충족
-대주주여신한도 충족
-경영.재무상태및 국내은행 주식보유에 대한 본국
감독당국의 확인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은행 건전성.효율성에의
기여 가능성
< 내국인 >
<>.법인
<>신고대상(10%이하) -업종제한 없음
-계열 자기자본비율이 금감위가 정하는 수준이상
-주식취득자금은 최근 1년이내 유상증자.자산처분
등 차입에 의하지 않은 자금으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범위이내
<>.개인
<>신고대상(10%이하) -별도 자격요건은 없음
-단 주식취득자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아님을 입증
<>.법인및 개인
<>승인대상(10%초과) -신고대상 요건 충족
-대주주여신한도 충족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은행건전성.효율성에의
기여 가능성
---------------------------------------------------------------------
* 지방은행은 15%까지 자유취득, 15% 초과시 승인대상
** 여신규모 기준 30대계열의 경우에는 4%(지방은행은 15%)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은행의 수를 1개로 제한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6일자).
시행령을 개정했다.
<> 주식소유한도 =지난달 3일 공포된 은행법개정안에 따라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총발행주식의 4% 이내까지 자유롭게 투자할수 있고 4%이상 10%
이내의 지분취득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총발행주식의 10%이상을 사들이거나 합작은행 또는 현지법인 은행을
세우려면 금감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신고대상 주식을 보유하려면 지주회사를 포함, 은행업 또는
금감위가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자산규모가 금감위가
정하는 수준(세계 1백대 또는 2백대 은행) 이상이어야 한다.
4% 이상 10% 이내의 주식을 사려면 최근 직전연도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거나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0%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하려면 최근 3년간 계속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거나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와함께 신고대상주식을 사려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사실이 없어야 하며
당해 국가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대해 은행주식취득을 허용해야 한다.
승인대상주식의 경우 <>대주주여신한도 <>경영재무상태및 국내 은행주식
보유에 대한 본국 감독당국의 확인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은행건전성및
효율성에의 기여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내국인의 경우 4%이상의 은행주를 사려면 계열 자기자본비율이 금감위가
정하는 수준(최소한 20%이상)이어야 하고 주식취득은 증자및 자산처분 등에
의한 자금에 한정된다.
<> 실질적인 승인인가심사기준 =재경원은 은행의 주식소유한도 관련규정이
독일시스템을 원용했다고 밝혀 향후 금감위가 마련할 승인심사기준도 독일
규정이 대폭 수용될 전망이다.
독일은 신청인이 신뢰성을 결여하고 있거나 대주주의 신용이 없는 경우
신고접수후 3개월이내 신고수리를 거부하고 있다.
또 <>소유주가 금융기관 경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거나 <>신고사항및 근거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금융기관이 거액자본
참여자와 결합되어 있거나 자연인 또는 법인과의 밀접한 관계로 효율적인
감독이 곤란시되거나 <>외국기업의 자본참여시 당해 외국기업에 대한 본국의
감독이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 등이다.
< 최승욱 기자 >
[[[ 은행주식 4%초과 보유요건 ]]]
< 외국인 >
<>.업종
<>신고대상(10%이하) -은행업 또는 금감위가 정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지주회사 포함)
<>승인대상(10%초과) -신고대상요건 충족
<>.자산규모및 재무상태
<>신고대상(10%이하) -총 자산규모는 금감위가 정하는 수준이상일 것
-최근 직전연도에 BIS자기자본비율이 8%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승인대상(10%초과) -상동
-최근 3년간 계속 BIS자기자본비율이 8%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기타
<>신고대상(10%이하) -최근 3년간 영업정지사실이 없을 것
-상호주의 적용(당해 국가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은행주식 취득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수리 거부가능)
<>승인대상(10%초과) -신고대상요건 충족
-대주주여신한도 충족
-경영.재무상태및 국내은행 주식보유에 대한 본국
감독당국의 확인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은행 건전성.효율성에의
기여 가능성
< 내국인 >
<>.법인
<>신고대상(10%이하) -업종제한 없음
-계열 자기자본비율이 금감위가 정하는 수준이상
-주식취득자금은 최근 1년이내 유상증자.자산처분
등 차입에 의하지 않은 자금으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범위이내
<>.개인
<>신고대상(10%이하) -별도 자격요건은 없음
-단 주식취득자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아님을 입증
<>.법인및 개인
<>승인대상(10%초과) -신고대상 요건 충족
-대주주여신한도 충족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은행건전성.효율성에의
기여 가능성
---------------------------------------------------------------------
* 지방은행은 15%까지 자유취득, 15% 초과시 승인대상
** 여신규모 기준 30대계열의 경우에는 4%(지방은행은 15%)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은행의 수를 1개로 제한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