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조직개편 심의위원회(위원장 박권상)는 5일
창성동 정부기록보존소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공무원 감축을 위해 공무원의
정년을 1-2년 감축하는 방안에 대체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수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을 금지하고 현재 20년 이상으로 근속자로 돼있는 명예퇴직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정년과 기타 개인적인 사정등으로 연간 퇴직하는 공무원수는 평균
9천여명으로 공무원 정년을 1년 단축할 경우 추가적으로 약 5천여명의
공무원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또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직권면직 요건을 국가공무원법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면직을 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집중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원 정년 단축과 직권면직제도 보완을 위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지는 않고 각 개별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