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96년 6월의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심사위원과 청문회평가 기준을 당시 이석채 정보통신부
장관이 임의로 선정하거나 변경,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5일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했다.

김한길 인수위대변인은 삼청동 인수위사무실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업무보고
를 받은 결과를 이같이 밝히고 "기간통신사업자 선정과정이 이처럼 불투명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PCS와 시티폰뿐 아니라 주파수공용통신(TRS)
무선데이터 무선호출 등 5개분야의 사업자선정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특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회선임대사업 국제전화사업까지 포함, 7개분야의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선정과정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날 보고에서 "현행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선정방법 등을 바꾸기
위해서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 전장관은 이를 지키지
않는 등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관계자는 "감사원은 이 전장관의 행위가 명백한 위법행위가
아닌데다 이미 장관직을 떠난 상태여서 검찰고발등 중대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이달 중순부터 현장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PCS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이 전장관을 소환, 의혹을 밝히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현재 하와이에 체류중인 이 전장관은 전직 공무원 신분이어서 감사원
감사대상은 아니나 감사원법 50조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출석
답변을 요구받으면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인수위는 또 PCS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서류를 2급비밀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김수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