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및 중고건설기계를 수출할 수출예정증명서 발급제도가 폐지되고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도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무역금융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5일 환율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이 향상된 중고자동차 및
중고건설기계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이같은 지원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일반 무역업체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경우에도 조세감면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고건설기계 매매업을 하는 업체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면허세 등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산부에 따르면 작년에 우리나라의 중고자동차 수출은 전년대비 1백23.7%
늘어난 3만5천7백여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중고건설기계도 13%
증가한 4천5백여대(1억달러)를 수출했다.

통산부는 중고자동차 매물급증으로 올해 중고자동차 수출은 지난해보다
40% 증가한 5만여대, 중고건설기계 수출은 4천6백여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