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 청약예금 담보 대출한도 확대 .. 기간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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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청약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기간도 연장된다.
증권금융은 6일 실권주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청약증거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현재 예금액의 90%이내인데 9일부터는 이를
1백%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증금은 또 대출기간을 현재 3개월 이내에서 1년이내로 연장시켰고
대출약정기간도 1년단위로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여러건의 대출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하나로 통합관리해 한달에
한번씩 이자를 납부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7일자).
증권금융은 6일 실권주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청약증거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현재 예금액의 90%이내인데 9일부터는 이를
1백%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증금은 또 대출기간을 현재 3개월 이내에서 1년이내로 연장시켰고
대출약정기간도 1년단위로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여러건의 대출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하나로 통합관리해 한달에
한번씩 이자를 납부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