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사업교환)과 사재출자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이 확정됐다.

재정경제원은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세제지원안을 확정, 6일 발표
했다.

법인 또는 대주주가 재무구조 개선및 경영합리화를 위해 보유중인 부동산
등 각종 자산을 처분하거나 맞교환할 경우 세금부담을 최소화한다는게
골자다.

<>자산처분 지원=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면 특별부가세
(양도소득세)의 50%를 깎아준다.

음식.숙박업,오락.유흥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한 사업자가
적용대상이다.

대상부동산은 지난 97년이전 취득했으며 99년말까지 양도하는 사업용
부동산이다.

하지만 양도후 5년간의 부채비율이 구조조정계획에 따른 부채비율보다
높아지거나 부동산 양도대금을 구조조정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
세금을 추징한다.

<>사업교환 지원=기업간에 자산을 교환할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및 특별부가세 납부를 늦추고(과세이연) 취득세(2%)및 등록세(3%)는
면제한다.

적용조건은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법인으로 자산교환법인간에 특수
관계(친인척기업및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는 기업등)가 없어야 하며
<>교환법인이 2년이상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땅 건물 시설 등)으로서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 교환이어야 한다.

특별부가세도 교환취득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과세한다.

<>주주의 자산증여=법인이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재무구조개선에
사용할 경우 취득세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또 법인이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부채상환에 사용할 경우
이월결손금(누적적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주주가 자산을 팔아 그 돈을 기업에 증여한 경우 주주가 내야할 양도소득세
를 감면해 준다.

이와관련, 중소기업주주는 1백% 감면받으나 대기업주주는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50~1백%를 감면받는다.

<>특별부가세 면제=오는 99년말까지 특별부가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용부동산 매각범위에 98년1월이후 주주로부터 증여받는 부동산(비업무용
도 포함)도 추가됐다.

그러나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 당초 부동산양도후 1년이내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갚도록 했으나 양도 즉시 상환하도록 했다.

<>과다차입금 손비부인=상장법인, 30대 대규모 기업집단계열사에 한해
적용된다.

시행시기는 2000년으로 일단 결정됐으나 노.사.정 합의에 따라 99년으로
앞당겨질수 있다.

기준차입금 배수는 2000년 5배(여신전금융회사는 15배)에서 2001년 4배,
2003년 3배로 결정됐다.

<>중소사업자 지원=사업소득세를 내는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갚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현재 50%)해
주기로 했다.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면 적용받을수 있다.

다만 양도대금을 즉시 부채상환에 써야 하고 감면시한은 99년말 양도분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