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노사정위원회가 6일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에 대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합의과정에서 <>노조의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정리해고절차가
강화됐으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의 삭제 등을 추후과제로
남기는 등 일부 항목은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감추지 않았다.

대타협의 원칙엔 공감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넘어야 할 산도 많아
"운영의 묘(묘)"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재계는 이번 합의도출로 일단 한국경제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아지고
노사정간의 합리적인 공생관계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정리해고가 법제화되고 기업간 인수.합병(M&A)때도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기업의 정리 및 해외자본의 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노사정이 짧은 시간내에 대타협을
이끌어낸 것은 현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국민의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준 쾌거"라고 논평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대타협은 국난극복의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합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았다.

정리해고가 법제화됐지만 정작 <>해고근로자의 우선채용노력 의무화
<>해고절차 및 고용조정요건 강화 등은 오히려 정리해고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 노조의 정치활동이 보장될 경우 사업장의 근로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총이 이날 성명을 통해 "경영계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에도 불구하고
일단 합의가 이뤄진 만큼 대국적 견지에서 이를 최대한 존중할 것"
이라면서도 "노동계도 쟁의행위를 최대한 자제해 산업평화유지 및 생산성
향상에 매진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한 것은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이영훈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