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 할 수 없는 증권사 사장과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를 통해 20억원대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안대희 부장검사)는 6일 기업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통해 각각 7억여원과 4억여원, 14억여원 등 2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이연우(56) 전 고려증권 사장과 이병환(47)
이사, 송동환(48) 상무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선통신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벤처기업인
씨티아이 반도체가 코스닥 시장(장외시장)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 등록 직전인 지난 96년 11월 5억원 어치의 전환사채를 사들인
뒤 등록이 이뤄지자 이를 주식으로 바꿔 파는 수법으로 26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사장 등은 고려증권이 이 회사의 전환사채발행업무를
주간하면서 씨티아이 반도체의 재무상태가 "우량"으로 평가돼 코스닥 시장
등록 후엔 주가가 뛸 것을 미리 예상하고 전환사채 청약에 나섰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사장은 고려증권이 부도난 직후인 지난해 12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
났으며 송상무와 이이사는 증감원 고발과 동시에 면직됐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