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법인의 업무용
토지취득을 자유화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자 상사주재원 전문직업
인 등에게도 주택취득을 허용키로했다.

인수위 정무분과위는 총리실 행정쇄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로
부터 규제개혁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김대중당선자의 대통령취임전 이같이
행정규제를 풀기로 8일 결정했다.

외국인은 그동안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인수위는 또 정기.부정기항공운송업 투자자문업 부동산임대업 뉴스제공업
신문발행업등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었거나 부분개방된 업종의 외국인투자개방
폭을 크게 늘리고 개방일정도 앞당기기로했다.

인수위는 외국인투자가에 대해 미개방업종이 많고 개방일정이 지나치게 길
어 외국인투자유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이달말까지 추가개방일정을 확정키
로했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관광산업을 규제대상에서 집중육성산업으로 규제를 완화
하고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각종 혜택을 주기로했다.

이를위해 관광특구내의 관광객 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카지
노업을 특1등급 관광호텔이외에 컨벤션센터에도 부설을 허용하고 설치요건을
완화키로했다. <김수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