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단기외화차입이 허용됐다.

재정경제원은 8일 통상산업부 한국은행과 시중 지방은행 및 기업체들에 보
낸 공문을 통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해 해
외에서 3년이하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도는 업체당 연간 2백만달러로 거래은행의 외화계정에 예치한 후 사용하
도록 했다.

재경원은 만기가 3년을 초과하더라도 1백만달러 미만인 경우엔 차입을 허용
키로 했다.

외화차입을 희망하는 벤처기업은 외국환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해 벤처기
업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해당은행장에게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으면 된
다.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체가 벤처기업의 단기외화차입에 보증을 서줄 경우
에는 허가및 신고를 생략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거래은행장은 벤처기업이 조달한 외화자금에 대해 매분기별로
차입규모 조건 및 상환상황을 다음분기 첫째달 20일까지 한은총재에게 제출
하도록 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