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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어선들 불법 조업으로 국내업계/어민 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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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어선들이 제주도 해역에서 저인망에 의한 불법조업으로 인근 바다의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을뿐아니라 이 어획물을 일본에 직수출, 국내업계
    와 어민들에게 이중의 피해를 주고 있다.

    대형선망수협은 8일 중국이 일본의 후쿠오카 등지에 수출하는 수산물은 연
    간 1백30억엔(1천6백50억원)에 이르며 이들 물량의 70~80%를 차지하는 삼치
    는 대부분 중국 저인망어선들이 제주도 근해 및 저인망 금지구역에서 불법어
    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어선에 의해 불법포획된 삼치는 일본에 헐값으로 팔아넘겨지기 때문
    에 우리 선망업계는 삼치수출시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우리 선망업계의 경우 어획한 삼치를 일단 국내에 들여와 포장한 후 수출하
    도록 일본에 의해 규정된데 비해 중국 어선들은 직수출이 허용되기 때문에
    우리 수산물은 신선도와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 일본시장의 잠식과 아울러 저인망 금지구역에서의 마구잡이 조업으로 어
    족자원이 고갈되는 피해도 입고 있다.

    이와관련, 선망수협 관계자는 "일본은 우리 어선의 현지 직수출은 자국 어
    민의 반발을 내세워 허용하지 않는 반면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의 이중적 자세를 비난했다.

    <장유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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