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판매되는 신머니마켓펀드(MMF)엔 연 12~13%의 저율
증권금융어음을 10%이상 편입, 세전 예상수익률이 20%미만으로 떨어진다.

재정경제원은 8일 예금금리안정을 통한 기업대출금리 하락을 유도한다는
정책에 따라 은행권의 신종적립신탁 금리인하와 함께 MMF 표준약관을
이처럼 개정,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투자신탁회사나 증권사들은 세전수익률이 연 20%를
넘는 기존 MMF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대신 이들 회사는 금리가 연 12~13%인 증금어음을 총설정고의 10%이상
편입하는 신MMF를 설정해 고객에게 판매한다.

MMF는 콜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등 유동성자산과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채권 등 주로 실세금리가 적용되는 유가증권에 투자한다.

이 상품은 중도환매수수료가 전혀 없어 단 하루만 맡겨도 고수익을
거둘 수 있으며 현재 수탁고는 약 22조원에 달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또 "이같은 MMF에 편입되는 증금어음을 통해 조성되는
자금은 전액 투자신탁안정기금에 대여토록 해 신세기투신 고객에 대한
환매자금으로 활용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손희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