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삼도물산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한후 80% 감자를 실시한다

의류전문업체인 삼도물산은 7일 법원이 정리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우선주
를 1대1로 보통주로 전환한후 보통주 5주를 한주로 병합, 자본금을 80% 줄이
겠다고 밝혔다.

삼도물산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자일정을 결정할 예정인데 이달중 구주권
을 제출받은후 3월말이나 4월초쯤 신주를 교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삼도물산의 우선주는 30만2천4백주, 보통주는 1백83만1천9백33주로 7일현재
똑같이 6백90원에 거래되고있다.

삼도물산이 감자를 하게되면 자본금은 1백6억7천1백만원에서 21억3천4백만
원으로 줄어들게된다.

삼도물산은 이에앞서 지난 5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채권의 원금을 30
% 감면받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받았다. <박주병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