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위는 시중은행 10%, 단자회사에서 전환한 은행 8%, 지방은행
15% 등으로 제한된 은행주식 동일인 소유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은행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적대적 인수.합병(M&A) 허용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서는 은행주식 동일인소유한도가 사라졌다"며 "내국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금융기관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겸업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기관
신규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기준(시중 일반은행의 경우 1천억원)을 하향
조정하며 일본처럼 여러개의 금융회사를 거느리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이와함께 금융감독위원회가 철저한 감독기준을 적용, 은행장
독단으로 무리한 대출을 할 수 있는 현행 금융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체계를
개선토록해 금융의 선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은행및 투신사 등 금융기관 인사에 정부개입을 금지하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부출연 금융기관 민영화를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관치금융의
폐해를 없애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비대위는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도 수출입은행, 일본개발은행(JDB) 등의
국책은행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일부 은행은 국책은행으로 그대로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국.공채 의무편입비율,중소기업 의무지원,산업지원 등 자산운용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유상증자배당요건및 한도제한를 사실상 폐지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