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파 등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5인이상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2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지난 88년이후 작년 말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6만4백46개, 체납액은 1천9백27억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불황이 본격화된 지난해에 발생한 체납 사업장은
1만2천4백2개에 체납액은 3백51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보험료 체납 사업장의 49.3%인 2만9천8백17개소는 현재 휴.폐업
상태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IMF 긴축경제의 영향이 본격화되면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한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압류물건의
수익사업 사용을 허용토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지시했다.

한편 국민연금보험료는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올해부터 6%에서
9%로 인상돼 사업장주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