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돼 개발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조류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단기적인 철새보호방안으로 철새가 서식하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임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토지이용계획협의시 철새서식지는 가급적 산업용지보다는 농업용지로
활용되도록 권유된다.
또 멸종위기에 놓인 조류의 서식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검사가
강화되고 사고 발생시 야생조수보호센터와 한국동물구조협회 등의 협조를
얻어 신속한 특별보호조치가 취해진다.
환경부는 또 중 장기대책으로 국제보호종과 감소추세종의 서식지에
대해서는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특히 철새가 집중 서식하는 갯벌과
내륙습지 등에 대해서는 각종 개발사업협의시 가급적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제보호종과 멸종위기종 등 보호가치가 높은 철새의
서식지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개발면적중 일부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류서식지로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철새서식지와 연계한 생태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우리나라에 철새가 가장 많이 관찰되는 2월을
"철새보호의 달"로 정하고 전국에서 철새먹이주기 조류관찰대회 등 다양한
철새 보호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