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I면톱] '화의결정 받기 어려워진다' ..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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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뉴코아 등 이미 화의를 신청한 대기업들도 개시요건이 훨씬
까다로운 개정화의법의 적용을 받게 돼 이들중 상당수는 법정관리로 변경
신청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9일 법무부는 화의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개정법을 적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회사정리, 화의, 파산법 등 기업정리
관련 3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명간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쌍방울 뉴코아 청구 한라 나산 등 5개 그룹 70여개 계열사 등
현재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기업들은 자산 부채규모 채권자수 등에 비춰
화의가 부적합하거나 부실경영으로 인한 화의신청일 경우 기각토록 한
개정안의 적용을 받게 됐다.
또 "화의신청 후 3개월 내에 개시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기각한다"는 신설
조항이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돼 이들 기업은 5월말까지 개시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기각될 운명에 처하게 돼 법정관리로의 변경
신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이들 외에 지난 1월 화의를 신청한 기업중 보성 금강공업 크라운제과
파스퇴르유업 등 여신규모가 상당수에 이르는 중견업체들도 사실상 개정
화의법의 소급적용을 받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화의의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기업갱생에 효율적인
회사정리제도로 유도하는 것이 개정법의 취지"라며 "기존의 화의신청기업중
상당수가 회사정리로 변경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기각토록 한 규정은 법논리상의 하자 등의 이유로 제외됐으나 절차
운영과정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의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개정안 확정 전까지는 이들
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법을 적용해 화의개시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개정법의 입법취지를 감안,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청 당시 기업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도
라고 판단해 화의를 신청했는데도 개정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기업의 제도
선택권을 박탈한 것"이라며 반발, 법의 형평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심기.김인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0일자).
까다로운 개정화의법의 적용을 받게 돼 이들중 상당수는 법정관리로 변경
신청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9일 법무부는 화의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개정법을 적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회사정리, 화의, 파산법 등 기업정리
관련 3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명간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쌍방울 뉴코아 청구 한라 나산 등 5개 그룹 70여개 계열사 등
현재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기업들은 자산 부채규모 채권자수 등에 비춰
화의가 부적합하거나 부실경영으로 인한 화의신청일 경우 기각토록 한
개정안의 적용을 받게 됐다.
또 "화의신청 후 3개월 내에 개시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기각한다"는 신설
조항이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돼 이들 기업은 5월말까지 개시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기각될 운명에 처하게 돼 법정관리로의 변경
신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이들 외에 지난 1월 화의를 신청한 기업중 보성 금강공업 크라운제과
파스퇴르유업 등 여신규모가 상당수에 이르는 중견업체들도 사실상 개정
화의법의 소급적용을 받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화의의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기업갱생에 효율적인
회사정리제도로 유도하는 것이 개정법의 취지"라며 "기존의 화의신청기업중
상당수가 회사정리로 변경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기각토록 한 규정은 법논리상의 하자 등의 이유로 제외됐으나 절차
운영과정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의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개정안 확정 전까지는 이들
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법을 적용해 화의개시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개정법의 입법취지를 감안,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청 당시 기업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도
라고 판단해 화의를 신청했는데도 개정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기업의 제도
선택권을 박탈한 것"이라며 반발, 법의 형평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심기.김인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