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환율상승과 유류세 인상을 틈타 조세포탈 및 부당이익을 챙기기
위해 휘발유에 등.경유를 섞은 유사휘발유(가짜 휘발유) 유통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석유품질검사소를 통해 4만7천5백66건의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건수가 96년 1백4건에서 작년에는
1백78건으로, 불합격비율도 0.23%에서 0.37%로 늘어났다.

지난해 적발된 불량 유류제품을 유종별로 보면 휘발유가 1백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유가 64건, 등유가 5건을 차지했으며 중유 용제 아스팔트
등은 적발된 사례가 없었다.

불합격 사유는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휘발유가 66건이었으며 값싼
선박용 고유황제품을 차량용 저유황제품 등에 섞은 사례가 44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적발된 업소는 정유소 및 저유소는 2건에 그쳤으나 주유소는 1백76건으로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가짜 휘발유가 많이 나타났다.

이에따라 통산부는 유류제품 품질동향을 분기별로 분석, 공표하는 한편
석유품질검사에서 제외된 일반판매소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품질검사를
시범실시하는 등 가짜 휘발유 유통억제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