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밀도 아파트지구의 재건축시에는 획일적인 아파트층고와
일자형으로 규격화된 아파트배치가 지양되고 다양한 형태의 배치와 층고가
조화된 아파트가 들어선다.

또 소형평형 위주로 돼 있는 아파트규모도 소.중형 및 대형평형이
조화되도록 바뀐다.

9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지구 공동주택건설 요강(안)을 확정,
잠실 반포 암사.명일 청담.도곡 화곡등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에 우선적으로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는 형태 높이 지붕디자인
등이 획일적인데다 주위경관이나 지역특성등을 고려하지 않고 기능적인
면만을 강조해 도시경관과 품위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는
아파트분양가가 자율화된 만큼 고품질의 아파트가 들어서도록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수립 단계서부터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외에 아파트의 배치
형태 층고 및 색채와 지역특성등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정해 설계 시공 재건축
조합인가 사업승인 및 사용검사등에 시행과정에 행정지도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강은 이밖에도 개발기본계획에서 각종 위원회에 건축 도시계획 교통
분야의 인사외에 역사.문화.미술계인사도 포함시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도록
했다.

<김재창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