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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면톱] 국세청, 제조업체 법인세 조기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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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IMF 한파를 맞아 중소기업 및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마련한 "98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에서 "세무조사 확대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고 기업활동과 국민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기업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경기침체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와
    수출업체등 생산적 중소기업과 구조조정에 나선 경영애로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조기환급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환급신청액에 대해서는 최근 심각한 자금난을 감안해 명백한
    하자가 없는한 우선 조기환급한 후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호황업종이나 사치성 물품취급업소, 고급유흥음식.숙박.
    서비스업과 현금수입업종 등을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출고조절이나 매점매석 등을 통해 초과이윤을 얻은
    법인, 경영호전에도 경기불황을 빌미로 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
    상습.고의적인 소득조절 법인 등을 집중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자산이나 연간매출이 1백억원 이상인 제조업과 연간 매출 2백억원
    이상인 판매업, 50억원 이상인 서비스업 등 전국 7천여개의 대법인과
    공공법인도 중점관리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말까지 이들의 법인세 신고를 받은 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면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3월말까지 지난해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은
    전체법인의 95%인 15만2천개에 달한다.

    <정구학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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