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준공업지역내 공장과 대중목욕탕에 대한
수도요금을 평균 40.6%, 5.2%씩 각각 인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준공업지역내 공장들의 지방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서울의 산업
경쟁력저하와 세수감소를 막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적정수의 도시형
공장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같이 수도요금을 하향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생활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해 대중목욕탕에 대한 수도요금도
내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준공업지역내 공장의 업소당 월평균 수도요금은 현행 33만원에서
19만6천원으로, 대중목욕탕의 업소당 수도요금은 41만3천원에서 39만1천원
으로 각각 내리게 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다음달 열리는 시임시회에 상정해 의결을 거친뒤 5월
부과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재창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