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물' IMF시대 유망투자대상 부상] 선별 중요..구입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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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물 거래는 대개 짧은 시간안에 이뤄지므로 급매물을 구입할땐
하자 있는 물건과 좋은 물건을 어떻게 선별하느냐가 중요하다.
값이 싼 물건일 수록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시간이 없더라도
반드시 물건의 성격과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급매부동산을 구입하려면 먼저 물건이 급매로 나온 이유를 알아봐야
한다.
급매물은 매도자가 긴급자금이 필요해서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이민이나 전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매각의뢰되는 경우도 적지않다.
또 악성부채가 있는 급매물도 간혹 나온다.
따라서 급매물은 3~4일의 여유를 두고 흥정을 하면서 물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약서상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본격적인 흥정에 앞서 우선 현장을 방문, 주변시세 및 향후 투자가능성
등을 따져보고 계약전에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 및
토지관리대장을 떼어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간혹 토지만 별도 등기돼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에 대지권 포함여부도 체크해야 한다.
관리비 전기료 수도요금과 같은 공과금 연체여부도 살펴봐야 할 사항이다.
가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된 급매물을 구입하고 싶을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등기설정권자를 찾아가 근저당 가압류 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약시에는 이같은 등기설정권자를 참여시켜 등기해제 약속을 받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 작성은 가능하면 소유자와 직접 하는 것이 안전하며 대리인과
계약할때는 제대로 위임을 받았는지 위임장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는 계약해지조항,위약금 문제등을 세밀히 따져보고 작성해야하며
추가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특약사항으로 기재해야 한다.
전세금을 떠안는 조건으로 주택을 산다면 세입자를 참석시켜 임대차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이중매매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을 할때 계약금만 지불한 뒤 등기이전을
먼저하고 물건에 하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이 어렵거나 안전하게 계약을 하고 싶을 경우
부동산 전문가에게 매입을 의뢰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1일자).
하자 있는 물건과 좋은 물건을 어떻게 선별하느냐가 중요하다.
값이 싼 물건일 수록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시간이 없더라도
반드시 물건의 성격과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급매부동산을 구입하려면 먼저 물건이 급매로 나온 이유를 알아봐야
한다.
급매물은 매도자가 긴급자금이 필요해서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이민이나 전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매각의뢰되는 경우도 적지않다.
또 악성부채가 있는 급매물도 간혹 나온다.
따라서 급매물은 3~4일의 여유를 두고 흥정을 하면서 물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약서상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본격적인 흥정에 앞서 우선 현장을 방문, 주변시세 및 향후 투자가능성
등을 따져보고 계약전에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 및
토지관리대장을 떼어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간혹 토지만 별도 등기돼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에 대지권 포함여부도 체크해야 한다.
관리비 전기료 수도요금과 같은 공과금 연체여부도 살펴봐야 할 사항이다.
가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된 급매물을 구입하고 싶을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등기설정권자를 찾아가 근저당 가압류 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약시에는 이같은 등기설정권자를 참여시켜 등기해제 약속을 받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 작성은 가능하면 소유자와 직접 하는 것이 안전하며 대리인과
계약할때는 제대로 위임을 받았는지 위임장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는 계약해지조항,위약금 문제등을 세밀히 따져보고 작성해야하며
추가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특약사항으로 기재해야 한다.
전세금을 떠안는 조건으로 주택을 산다면 세입자를 참석시켜 임대차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이중매매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을 할때 계약금만 지불한 뒤 등기이전을
먼저하고 물건에 하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이 어렵거나 안전하게 계약을 하고 싶을 경우
부동산 전문가에게 매입을 의뢰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