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에 대해 이를 즉각 중지시킬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허위과장 기만 비방광고가 아니더라도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부당광고로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이같은 방안들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관련 부처와 소비자단체,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중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 "고름우유"나 "1등급 우유"광고파동 등
소비자나 경쟁업체에 큰 피해를 주는 부당광고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기 이전에라도 광고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정보미공개
행위도 부당광고로 규제하는 동시에 정보공개 명령을 통해 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라면광고의 경우 단순히 "순식물성 기름만 사용한다"고 해서는
안되며 "팜유를 사용한다"는 구체적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실험결과 등 실증자료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광고실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광고주의 실명과 연락처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해 광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광고실명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