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를 내고 지난 2일 화의를 신청한 파스퇴르유업 전사주 최재명(70)
회장이 "고름우유" 파동과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황찬현 판사는 10일 지난 95년 고름우유 파동을
몰고온 유가공업체간 비방전에서 한국유가공협회와 회원사들을 비방하는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한 혐의로 벌금 7백만원에 약식 기소된 최피고인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피고인의 주장대로 당시 시판 우유에 고름이 든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고 현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감안, 벌금액수를
낮춘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