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뷰포인트] 고용창출/복지정책 동시추진..라이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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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신문사 - LA 타임스 신디케이트 독점전재 ]
노사정위원회가 정리해고를 합의함에 따라 본격적인 대량실업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전국 어느 일터에서나 "실업"은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단어가 됐다.
그러나 실업에 대한 치열한 논쟁의 경험이 충분치 않은 게 우리다.
대안제시의 순간에 다다르면 궁색해지기 일쑤다.
로버트 B 라이히는 미 하버드대학교수를 거쳐 노동부장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공공정책과 노동문제에 해박한 그는 최근 글로벌 뷰포인트에 실업에 대한
전통적인 두가지 접근법을 설명한 후 제3의 대안을 주장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논지는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는 미국식과 실업수당을
충실히하는 유럽식을 뛰어넘어 정책혼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적인 조정이 가미된다.
라이히 교수의 글을 옮겨싣는다.
<정리=박재림 기자>
======================================================================
프랑스의 리오넬 조스팽 총리가 실업에 항의하는 시위대로 큰 정치적
역경을 겪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경제선진국에서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과연 ''고용창출'' 우선이냐 아니면 ''균등한 소득배분''이냐의 선택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영원한 숙제다.
미국은 임금과 각종수당에서 능력에 따라 차이를 두고 이를 확대함으로써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
6년째 이어지고 있는 경제성장을 통해 미국은 1천3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70년대후반이후를 보면 한해 평균 2백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공식적인 실업률은 5%를 맴돌고 있다.
24년만에 최저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노동자중 다수는 임금의 동결 내지 감소를 맛보았다.
인플레를 감안하면 평균임금은 89년의 그것에 비해 5%나 줄어들었으며
10년전에 비하면 훨씬 큰 폭으로 감소했다.
물론 최저임금계층의 상황은 약간 호전됐다.
그것은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이 올랐고 경기팽창으로 노동력
수요가 커지면서 근로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실업률은 두자리수에 달해있다.
특히 유럽에서 지난 70년대이후 민간부문에서는 고용순증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실업상태에 들어간 노동자중 그대로 실업을 벗어나지 못한 채
6개월을 보낸 사람이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그 비율이 50%를 넘는다.
한번 일자리를 잃으면 재취업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그중 상당수가 한창 일할 나이인 젊은 남녀라는데 실업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반면 유럽의 소득분배는 미국에 비해 훨씬 균등하다.
미국에서 상위 10%의 연봉자는 하위 10%가 받는 연봉의 거의 4.5배를
받지만 독일에서는 그 비율이 2.3배, 프랑스에서는 3배정도다.
급속한 글로벌화와 기술의 진보는 경제선진국에서 노동력의 시장가치를
떨어지게 만들었다.
다시말해 외국으로 시선을 돌리면 훨씬 저렴하게 노동력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또 컴퓨터나 로봇에 의해서 과거에 사람의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부분이
대체됐다.
미국에는 고용주에게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거의 없다.
노동조합의 힘은 매우 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노동자들은 연봉감소를 받아들이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반면 유럽은 고용주에게 많은 규제를 두고 있다.
노동자해고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노동자임금은 대체로 노사협상에 의해 결정되고 각종수당도 살아가기에
충분하다 싶을만큼 관대하다.
실직후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에서도 균등한 소득분배의 원칙이 우선시된다.
미국이 비록 저임이지만 많은 일자리를 준다면 유럽에서는 실업을 당해도
견딜 수 있을 만한 실업수당을 줌으로써 국민들을 어떻게든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인 국민들의 생각은 반드시 참고가 돼야 한다.
이들 국가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토론은 고용창출과 균등한 소득분배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양쪽 모두에게
문제가 있으니 방향수정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왔다.
92년 미국선거와 97년 유럽선거는 과거만큼 우에서 좌로의 분명한 변화가
아니었다.
미국에서 민주당과 유럽에서 좌파정부가 들어섰지만 이들은 이미 좌에서
중앙으로 옮겨간 상태였다.
단지 균등분배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 재정지출을 해서라도 일자리창출을
약속함으로써 집권이 가능했다.
이제 문제해결의 핵심은 제3의 대안을 찾는 일이다.
그리고 정책혼합을 통한다면 정부는 고용창출과 균등한 소득분배에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다.
첫째로 고용주에게는 유연성이 제공돼야 한다.
고용주들이 임금부담이 늘어난다는 걱정으로 새로 사람쓰는 일을 겁낸다면
고용창출은 불가능내지 아주 어려운 일이 된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필요없는 사람이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 시장수급에 맞게 임금을 조정할 수도 있어야 한다.
물론 고용주의 부담은 줄어들게 하면서도 최저임금제도나, 해고경보제도
(해고 수개월전에 이를 통보하는 식) 등의 보완책은 마련돼야 한다.
둘째로 노동자의 적응성이 배양돼야 한다.
고용주에게 유연성이 제공되고 거기서 그치면 결과적으로 요구에 맞는
기술을 갖기 못한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를 받아들이거나 해고당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가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질높은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및 수준높은 교육에 대한 접근권이
주어져야 한다.
또 한평생 기술향상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돼야 한다.
적응성이란 것은 원한다면 누구라도 자신의 사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창업자금같은 것을 제공하는 충분한 자본시장의 육성이 전제가 돼야 한다.
정부는 노동자가 자신과 가족을 빈곤으로부터 구출하는데 충분한 정도의
최저임금수준을 보장해줘야 한다.
이같은 정부의 보장은 노동자들이 점차 신분상승을 보임에 따라 유연하게
감소해 들어가야 한다.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도 모든 복지지원이 일거에 사라지게 해서는
안된다.
셋째는 정부가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충분한 수요를 창출하는 일이다.
적당한 거시경제정책적인 수요가 없이 고용주들의 유연성만을 가지고
고용을 창출할 수는 없다.
또 노동자들이 적응성만 가지고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도 없다.
어느정도 팽창적인 재정.통화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는 가운데 이같은 정책을 펴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완벽한 경기순환을 찾아낼 수도 있다.
만약 고용주에게 적당한 유연성이 주어지고 노동자들에게도 상응하는
적응성이 있다면 인플레우려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오히려 자본과 노동시장이 경색돼 있으며 추가적으로 생겨나는 노동수요가
임금을 상승시키게 된다.
그러나 자본과 노동이 유연하게 움직여 수요발생 때마다 이를 잘 따라
다닌다면 임금상승압력은 낮아진다.
일국의 경제는 이를통해 그나라 국민들이 생산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정확히 반영된 용량(Capacity)에 접근해 갈 수 있다.
이같이 필요한 정책혼합을 위해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은 고용주를 묶는 유연하지 못한 법과 규제를 포기해야 하며
고용주들도 자신들에게 부가된 유연성과 그 결과로 늘어나게 되는 수익을
노동자들의 기술향상과 사업확장에 써야 한다.
이같은 작업에 성공한 나라는 없다.
그러나 이것만이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제3의 대안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2일자).
노사정위원회가 정리해고를 합의함에 따라 본격적인 대량실업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전국 어느 일터에서나 "실업"은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단어가 됐다.
그러나 실업에 대한 치열한 논쟁의 경험이 충분치 않은 게 우리다.
대안제시의 순간에 다다르면 궁색해지기 일쑤다.
로버트 B 라이히는 미 하버드대학교수를 거쳐 노동부장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공공정책과 노동문제에 해박한 그는 최근 글로벌 뷰포인트에 실업에 대한
전통적인 두가지 접근법을 설명한 후 제3의 대안을 주장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논지는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는 미국식과 실업수당을
충실히하는 유럽식을 뛰어넘어 정책혼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적인 조정이 가미된다.
라이히 교수의 글을 옮겨싣는다.
<정리=박재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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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리오넬 조스팽 총리가 실업에 항의하는 시위대로 큰 정치적
역경을 겪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경제선진국에서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과연 ''고용창출'' 우선이냐 아니면 ''균등한 소득배분''이냐의 선택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영원한 숙제다.
미국은 임금과 각종수당에서 능력에 따라 차이를 두고 이를 확대함으로써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
6년째 이어지고 있는 경제성장을 통해 미국은 1천3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70년대후반이후를 보면 한해 평균 2백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공식적인 실업률은 5%를 맴돌고 있다.
24년만에 최저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노동자중 다수는 임금의 동결 내지 감소를 맛보았다.
인플레를 감안하면 평균임금은 89년의 그것에 비해 5%나 줄어들었으며
10년전에 비하면 훨씬 큰 폭으로 감소했다.
물론 최저임금계층의 상황은 약간 호전됐다.
그것은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이 올랐고 경기팽창으로 노동력
수요가 커지면서 근로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실업률은 두자리수에 달해있다.
특히 유럽에서 지난 70년대이후 민간부문에서는 고용순증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실업상태에 들어간 노동자중 그대로 실업을 벗어나지 못한 채
6개월을 보낸 사람이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그 비율이 50%를 넘는다.
한번 일자리를 잃으면 재취업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그중 상당수가 한창 일할 나이인 젊은 남녀라는데 실업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반면 유럽의 소득분배는 미국에 비해 훨씬 균등하다.
미국에서 상위 10%의 연봉자는 하위 10%가 받는 연봉의 거의 4.5배를
받지만 독일에서는 그 비율이 2.3배, 프랑스에서는 3배정도다.
급속한 글로벌화와 기술의 진보는 경제선진국에서 노동력의 시장가치를
떨어지게 만들었다.
다시말해 외국으로 시선을 돌리면 훨씬 저렴하게 노동력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또 컴퓨터나 로봇에 의해서 과거에 사람의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부분이
대체됐다.
미국에는 고용주에게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거의 없다.
노동조합의 힘은 매우 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노동자들은 연봉감소를 받아들이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반면 유럽은 고용주에게 많은 규제를 두고 있다.
노동자해고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노동자임금은 대체로 노사협상에 의해 결정되고 각종수당도 살아가기에
충분하다 싶을만큼 관대하다.
실직후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에서도 균등한 소득분배의 원칙이 우선시된다.
미국이 비록 저임이지만 많은 일자리를 준다면 유럽에서는 실업을 당해도
견딜 수 있을 만한 실업수당을 줌으로써 국민들을 어떻게든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인 국민들의 생각은 반드시 참고가 돼야 한다.
이들 국가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토론은 고용창출과 균등한 소득분배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양쪽 모두에게
문제가 있으니 방향수정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왔다.
92년 미국선거와 97년 유럽선거는 과거만큼 우에서 좌로의 분명한 변화가
아니었다.
미국에서 민주당과 유럽에서 좌파정부가 들어섰지만 이들은 이미 좌에서
중앙으로 옮겨간 상태였다.
단지 균등분배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 재정지출을 해서라도 일자리창출을
약속함으로써 집권이 가능했다.
이제 문제해결의 핵심은 제3의 대안을 찾는 일이다.
그리고 정책혼합을 통한다면 정부는 고용창출과 균등한 소득분배에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다.
첫째로 고용주에게는 유연성이 제공돼야 한다.
고용주들이 임금부담이 늘어난다는 걱정으로 새로 사람쓰는 일을 겁낸다면
고용창출은 불가능내지 아주 어려운 일이 된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필요없는 사람이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 시장수급에 맞게 임금을 조정할 수도 있어야 한다.
물론 고용주의 부담은 줄어들게 하면서도 최저임금제도나, 해고경보제도
(해고 수개월전에 이를 통보하는 식) 등의 보완책은 마련돼야 한다.
둘째로 노동자의 적응성이 배양돼야 한다.
고용주에게 유연성이 제공되고 거기서 그치면 결과적으로 요구에 맞는
기술을 갖기 못한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를 받아들이거나 해고당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가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질높은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및 수준높은 교육에 대한 접근권이
주어져야 한다.
또 한평생 기술향상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돼야 한다.
적응성이란 것은 원한다면 누구라도 자신의 사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창업자금같은 것을 제공하는 충분한 자본시장의 육성이 전제가 돼야 한다.
정부는 노동자가 자신과 가족을 빈곤으로부터 구출하는데 충분한 정도의
최저임금수준을 보장해줘야 한다.
이같은 정부의 보장은 노동자들이 점차 신분상승을 보임에 따라 유연하게
감소해 들어가야 한다.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도 모든 복지지원이 일거에 사라지게 해서는
안된다.
셋째는 정부가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충분한 수요를 창출하는 일이다.
적당한 거시경제정책적인 수요가 없이 고용주들의 유연성만을 가지고
고용을 창출할 수는 없다.
또 노동자들이 적응성만 가지고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도 없다.
어느정도 팽창적인 재정.통화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는 가운데 이같은 정책을 펴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완벽한 경기순환을 찾아낼 수도 있다.
만약 고용주에게 적당한 유연성이 주어지고 노동자들에게도 상응하는
적응성이 있다면 인플레우려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오히려 자본과 노동시장이 경색돼 있으며 추가적으로 생겨나는 노동수요가
임금을 상승시키게 된다.
그러나 자본과 노동이 유연하게 움직여 수요발생 때마다 이를 잘 따라
다닌다면 임금상승압력은 낮아진다.
일국의 경제는 이를통해 그나라 국민들이 생산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정확히 반영된 용량(Capacity)에 접근해 갈 수 있다.
이같이 필요한 정책혼합을 위해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은 고용주를 묶는 유연하지 못한 법과 규제를 포기해야 하며
고용주들도 자신들에게 부가된 유연성과 그 결과로 늘어나게 되는 수익을
노동자들의 기술향상과 사업확장에 써야 한다.
이같은 작업에 성공한 나라는 없다.
그러나 이것만이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제3의 대안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