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자) 산하기관정비 신속한 결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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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작업의 후속조치로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1일 행정쇄신위원회로 부터 정부산하 단체의
구조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인수위는 기본법이 마련되는대로 정부산하 기관의 과감한 정비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한다.
새정권이 정부조직 개편작업과 거의 동시에 산하기관 정비작업에 착수한
것은 잘한 일이다.
정부산하기관의 방만한 조직과 운영을 그대로 둔채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행쇄위가 파악한 정부산하기관및 정부지원단체(지자체의 산하기관 제외)는
총 5백52개이며 예산규모는 1백43조원, 종사인원은 39만명에 달한다.
이는 교원과 경찰을 제외한 중앙정부 일반행정직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이다.
산하기관의 고질적 병폐들은 그동안 수없이 지적돼온 무분별한 조직확대와
낙하산 인사, 비효율적인 중복업무와 인력과잉 등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다.
지금까지 이같은 병폐를 바로잡기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때마다 산하기관은 물론 소관 정부부처의 반발이 완강해 번번이 좌절
됐었다.
이제 새정권이 이 지난한 과제를 추진키로 팔을 걷고 나선 이상,
과감하고도 신속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
설립취지가 유사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기관은 통폐합하고 민간이양이
가능한 분야는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모회사의 설립목적과 무관한 자회사는 신속하게 정비하고 조직의 신설
및 확대를 막기 위한 통제장치도 필요하다.
정부산하기관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지난 10일 인수위가 내놓은 공기업
민영화 방안도 관심거리다.
공기업 민영화는 93년 이후 4대 공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돼왔으나 경제팀이
바뀔 때마다 민영화 방안도 바뀌어 흐지부지돼온 감이 없지 않다.
이번에 나온 방안 역시 기본적으로는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한가지 특징이 있다면 상업성이 커 팔릴 수 있는 공기업의 해외매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정부가 공기업의 해외매각을 꺼려했던 것은 국가기간산업을
어떻게 외국에 넘겨줄 수 있느냐는 국익우선 논리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기업의 민영화가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일 뿐더러 공.사기업의
해외매각은 외환위기를 겪는 나라들이 예외없이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공기업과 민간기업간에 차별을 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일정한 기준하에서 공기업에 외국자본을 참여시킬 경우 외국 투자가들의
신뢰회복과 외화유입의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산하기관의 정비나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에는 최근의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보듯이 반발과 장애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소관부처에 이를 맡길 경우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이 작업은 모든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갖는 새정권의 핵심세력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2일자).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1일 행정쇄신위원회로 부터 정부산하 단체의
구조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인수위는 기본법이 마련되는대로 정부산하 기관의 과감한 정비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한다.
새정권이 정부조직 개편작업과 거의 동시에 산하기관 정비작업에 착수한
것은 잘한 일이다.
정부산하기관의 방만한 조직과 운영을 그대로 둔채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행쇄위가 파악한 정부산하기관및 정부지원단체(지자체의 산하기관 제외)는
총 5백52개이며 예산규모는 1백43조원, 종사인원은 39만명에 달한다.
이는 교원과 경찰을 제외한 중앙정부 일반행정직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이다.
산하기관의 고질적 병폐들은 그동안 수없이 지적돼온 무분별한 조직확대와
낙하산 인사, 비효율적인 중복업무와 인력과잉 등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다.
지금까지 이같은 병폐를 바로잡기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때마다 산하기관은 물론 소관 정부부처의 반발이 완강해 번번이 좌절
됐었다.
이제 새정권이 이 지난한 과제를 추진키로 팔을 걷고 나선 이상,
과감하고도 신속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
설립취지가 유사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기관은 통폐합하고 민간이양이
가능한 분야는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모회사의 설립목적과 무관한 자회사는 신속하게 정비하고 조직의 신설
및 확대를 막기 위한 통제장치도 필요하다.
정부산하기관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지난 10일 인수위가 내놓은 공기업
민영화 방안도 관심거리다.
공기업 민영화는 93년 이후 4대 공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돼왔으나 경제팀이
바뀔 때마다 민영화 방안도 바뀌어 흐지부지돼온 감이 없지 않다.
이번에 나온 방안 역시 기본적으로는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한가지 특징이 있다면 상업성이 커 팔릴 수 있는 공기업의 해외매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정부가 공기업의 해외매각을 꺼려했던 것은 국가기간산업을
어떻게 외국에 넘겨줄 수 있느냐는 국익우선 논리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기업의 민영화가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일 뿐더러 공.사기업의
해외매각은 외환위기를 겪는 나라들이 예외없이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공기업과 민간기업간에 차별을 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일정한 기준하에서 공기업에 외국자본을 참여시킬 경우 외국 투자가들의
신뢰회복과 외화유입의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산하기관의 정비나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에는 최근의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보듯이 반발과 장애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소관부처에 이를 맡길 경우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이 작업은 모든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갖는 새정권의 핵심세력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