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한남투신증권 등과 보람은행 및 미국의 모건개런티 사이에
벌어지게 될 국제소송은 충분한 사전준비없이 국제투자에 나설 경우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선물.스왑 등 첨단 금융기법이 판치는 국제금융시장의 실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3~5%포인트의 금리차를 얻으려다 회사전체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정도의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채무이행을 금지키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국제소송이
불가피하게 돼 회사이미지가 손상된데다 소송에서 질 경우 고스란히
물어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에 문제된 TRS(Total Return Swap) 계약은 첨단 금융기법에 무지했던
국내 금융기관이 눈뜨고 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건개런티가 스왑 등을 통해 투자위험을 국내 기업에게 떠넘기도록
한 반면 국내기관들은 "보험약관을 보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듯이" 덮석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선물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했다"는게 국내 기업들의 주장이나 법률적 논리와 금융기법으로
무장한 모건개런티의 "장벽"을 극복할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SK증권 등이 설립한 다이아몬드펀드가 모건개런티로
부터 5천3백만달러를 차입하면서 맺은 TRS계약이 "사기성"이 있는 불공정
거래인가 하는 점이다.

TRS계약은 다이아몬드펀드가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펀드의 주식을
제공하되 1년후 만기때 차입금과 주식을 교환하도록 돼있다.

이때 지급하는 자금은 태국 바트화와 엔화로 연결되는 선물환.스왑 등이
적용돼 바트화폭락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1억9천만달러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때 모건개런티는 TRS에 대한 지급보증을 보람은행에 의뢰했으며
보람은행은 국내 3사와 지급보증수수료를 받고 보증을 해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동남아투자에 나섰다가 거액의 손실을 입은
국내 금융기관들의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동남아에 투자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바보취급받을 정도"였던 만큼
손실을 입은 기관들은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를 권유했던 국내외 기
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