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역 등 주거밀집지역의 각 가정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의무화된다.

또 음식물 쓰레기 의무감량업소가 아닌 소규모 요식업소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나눠 버려야 한다.

서울시는 11일 각 구의 음식물 쓰레기 조례를 개정,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과 음식점중 감량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토록 강제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상반기중 각 구에 1곳씩 시범 지역을 지정,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범 아파트단지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통을 설치해주고 각
가정이나 업소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봉투나 용기를 배포키로 했다.

그동안 각 구의 일부 부녀회나 아파트 등에서 자율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해왔으나 이번 구조례 개정을 계기로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음식점중 의무감량 대상이 아닌 곳이 90%이상인데다
각 가정에서 나오는 절대 물량이 많아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가 활발히 추진되는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 각 가정에도 분리수거를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전 가정으로 확대한다는 기본목표아래
분리수거전용차량과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