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급휴직도 정리해고에 준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노동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노동부는 11일 (주)신화전자의 행정질의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
제30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따라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려면
당연히 정당한 사유를 갖춰야 한다"고 회시했다.

노동부는 이어 "현행 근로기준법에 휴직요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31조의 해고요건을 휴직에 적용할 수 밖에
없다"면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