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인 의약품 대금결제기간을 1개월로 대폭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제약협회(이사장 정필근)는 12일 병원협회 의사회 약사회 의약품
도매협회에 의약품 납품6개월후에 6개월짜리 어음을 발행하는 결제방식을
납품후 1개월이내로 변경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 정종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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