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수.합병(M&A)관련 분야의 규제철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감독원 이갑수 기업공시국장은 최근 본사에서 열린 M&A제도 변화와
대응이라는 세미나에서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허용으로 국내 기업들이
인수당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국내 기업의 운신폭을 제한하는 규제가 많아
외국기업에 역차별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국장은 특히 미국의 경우 M&A와 관련, 인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물론
방어를 억제하는 규정도 거의 없다면서 앞으로 미국처럼 방어규제를 철폐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국장은 이에따라 현재 투자신탁회사 은행 보험 등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를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원내에서는 기관투자가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지분관리를 하는 등의 부작용을 들어 도입시기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들어 보험회사나 증권회사가 계열사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 대주주
지분율을 관리하거나 경쟁회사 주식을 취득,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술
이나 노하우를 빼내 기업간 불신풍토를 조성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국장은 이와함께 미국에는 상호주보유금지규정이 없는 점을 들어 상장사
끼리 1%이상을 서로 취득할수 없도록 한 증권거래법상의 상호주보유금지
규정을 완화, 상법(10%)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이밖에 상법상의 자사주취득금지규정이나 신주의 제3자 발행금지
규정도 미국에는 없다면서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