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멀쩡한 기업이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때 가장 신경쓰이는 것이
"채권발행사가 부도나면 어쩌나"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개인투자자가 채권을 살때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보증채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이 발행한 보증사채라면 기업부도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볼수 있다.

최근 발행되는 회사채는 대부분 보증보험사가 지급보증을 하고 있다.

문제는 보증기관인 보증보험사가 쓰러질 경우이다.

보증보험도 금융기관이니 만큼 부도날수 있다.

그러나 보증기관이 부도나더라도 발행회사가 건재하다면 원리금지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최근 팔고 있는 회사채는 4대그룹이 계열증권사를 통해 발행하는
것이므로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의 회사채를 고르면 부도의 위험을
비켜갈수 있다는 얘기다.

또 만기가 2000년 이전에 돌아오는 회사채를 구입했을때 발행사가
부도난후 보증보험이 쓰러진 경우 지난해 12월 개정된 보험업법시행령에
따라 보험보증기금에서 원리금을 대신 지급해 준다.

다만 지급보증기관인 보증보험사가 발행사보다 먼저 부도를 냈을 경우는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파산한 보증보험사는 회사채발행사에 미경과보험료를 돌려주는 것으로
채권채무가 끝나기 때문이다.

이때 투자자는 발행사에 새로운 보증인을 세우도록 요구할수 있다.

또 만기가 2000년 이후에 돌아오는 회사채의 경우도 원리금보장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때는 발행기업의 재무건전도를 반드시 살펴보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

이밖에 은행 증권 등이 지급보증한 회사채라도 보증기관과 발행사가
모두 부도를 냈다면 파산법에 따라 일반채권자와 같이 잔여재산
분배청구를 통해 원리금을 지급받는다.

< 백광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