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는 할부금융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이 지급보증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할부금융사의 자금난이 다소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할부금융사들이 은행 종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쉽게 차입할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이 이들의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키로
하고 할부금융사들과 세부조건을 협의중이다.

지급보증규모는 2천억원규모로 잡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할부금융사에 지급보증하는 조건으로 주력기업(모기업)이나
주요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51%이상을 담보로 잡고 이들로부터 별도의
연대보증도 받을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또 대출금 상환방안으로 매월 입금되는 할부금의 일정비율
을 상환하거나 별도의 적금 등을 적립,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안을 제시
하는 한편 장부열람 등 회계점검권과 담보주식 처분권도 요구할 방침이다.

지급보증료는 1~1.5%선을 검토하고 있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