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주주 우대서비스"가 등장했다.

대구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주주인 고객이 새로 예금에 가입할 때 우대
금리를 지급하고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주주우대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12월말 현재 대구은행 주식을 소유한 고객이며 서비스는 오는
5월31일까지 실시된다.

<박기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