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들이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을 막기위해 올
정기주총에서 경영권 방어장치인 신주의 3자배정이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관련사채의 발행근거 마련등 정관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모나미는 오는 3월 13일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제3자 배정유상증자 요건을 정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대페인트 장기신용은행 대한페인트잉크 한일시멘트 등은 주식매입선택권
(스톡옵션)요건을 마련하기 위한 정관변경을 추진중이다.

세원화성 충북은행 대한펄프 등은 CB BW 등 주식관련 채권의 발행한도를
각각 2천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관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 보람은행 하나은행 등은 외국인에 대한 신주인수권 배정요건을,
외환은행 등 12개사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증자요건을
이번 정기주총의 정관변경안으로 공시했다.

상장사들의 정관변경추진은 이번 정기주총이 외국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특별결의(의결권있는 주식의 3분의 1이상이며 참석주주의 3분의 2이상)를
통해 정관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람은행 관계자는 "적대적 M&A에 맞서 우호적인 외국인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번 정기주총에서 외국인에 대한 신주인수권배정을 정관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권업계는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등의 이유로 상장사들이 아직까지
주총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거나 일정을 연기하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백11개 12월결산 상장사 가운데 11일 현재 정기주총일정을 확정한 곳은
17.0%인 1백4개사에 불과하며 제일모직 한솔씨에스앤 등 15개사는 오는
26~27일로 예정된 정기주총일정을 3월로 연기했다.

<정태웅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