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계획 14일 시한] 은감원, 재무구조개선 약정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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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13일 전체 금융기관 여신이 2천5백억원 이상인 주거래계열
재벌그룹과 은행들간에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위한 지침을 각 은행에
시달하고 30대그룹은 이달중, 나머지는 3월중 약정을 체결토록 했다.
은감원은 주거래계열의 주기업체 대표이사와 계열주가 공동으로 주거래
은행장과 약정에 서명하며 주기업체가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에 의한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는 약정체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은감원은 이에 따라 이달중 약정을 체결해야할 기업은 지난해 4월1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이중 26개 집단이
대상이 되고 3월중에는 27개 주거래계열이 된다며 올해 새로 선정되는
주거래계열은 선정후 1개월이내에 체결하도록 했다.
은감원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계열사와 해외현지법인을 제외한 계열기업군
전체의 연차적인 부채비율 감축계획 <>부동산매각, 유상증자, 계열사 매각,
보유주식 매각, 지배주주 출자, 자구노력과 연계한 은행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을 포함한 계열기업군 전체의 향후 수년간 자구노력과 차입금 상환계획
<>계열사 통폐합 및 정리, 사업축소, 영업양수도, 사업분할 등 계열기업군
전체의 구조조정 계획 등을 약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신규사업 진출등 주요 경영활동에 대한 사항, 회사정리.화의신청 등
계열기업군 전체적인 재무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은행과의 사전협의 사항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외외사 및 사외감사를 선임하고 계열주를 주기업체 등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결산재무제표, 월별 수지계획
등 주거래은행의 여신거래상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한 협조사항 <>약정
불이행시 채권은행의 여신회수, 신규여신 취급중지 등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은감원은 주거래은행은 대상 계열기업군의 약정 이행상황을 6개월마다
점검하고 약정불이행이 계속되거나 불이행 수준이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요 채권은행과 협의해 약정내용에 포함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은감원은 일단 주거래계열기업군 전체가 주거래은행과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다만 개별 약정에 명기될 내용은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약정내용의 구체적인 기준은 은행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히영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4일자).
재벌그룹과 은행들간에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위한 지침을 각 은행에
시달하고 30대그룹은 이달중, 나머지는 3월중 약정을 체결토록 했다.
은감원은 주거래계열의 주기업체 대표이사와 계열주가 공동으로 주거래
은행장과 약정에 서명하며 주기업체가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에 의한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는 약정체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은감원은 이에 따라 이달중 약정을 체결해야할 기업은 지난해 4월1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이중 26개 집단이
대상이 되고 3월중에는 27개 주거래계열이 된다며 올해 새로 선정되는
주거래계열은 선정후 1개월이내에 체결하도록 했다.
은감원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계열사와 해외현지법인을 제외한 계열기업군
전체의 연차적인 부채비율 감축계획 <>부동산매각, 유상증자, 계열사 매각,
보유주식 매각, 지배주주 출자, 자구노력과 연계한 은행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을 포함한 계열기업군 전체의 향후 수년간 자구노력과 차입금 상환계획
<>계열사 통폐합 및 정리, 사업축소, 영업양수도, 사업분할 등 계열기업군
전체의 구조조정 계획 등을 약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신규사업 진출등 주요 경영활동에 대한 사항, 회사정리.화의신청 등
계열기업군 전체적인 재무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은행과의 사전협의 사항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외외사 및 사외감사를 선임하고 계열주를 주기업체 등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결산재무제표, 월별 수지계획
등 주거래은행의 여신거래상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한 협조사항 <>약정
불이행시 채권은행의 여신회수, 신규여신 취급중지 등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은감원은 주거래은행은 대상 계열기업군의 약정 이행상황을 6개월마다
점검하고 약정불이행이 계속되거나 불이행 수준이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요 채권은행과 협의해 약정내용에 포함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은감원은 일단 주거래계열기업군 전체가 주거래은행과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다만 개별 약정에 명기될 내용은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약정내용의 구체적인 기준은 은행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히영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