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 해에 발생한 호랑이의 죽음이 세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건은 지난 11일 진주시 진양호 동물원에서 암호랑이 한마리(호순이)가
담장을 넘어 탈출한데서 비롯됐다.

1시간여동안을 주변에서 배회하던 호순이는 출동한 경찰의 총에 의해
12년의 생을 마감했다.

두마리의 새끼를 낳은지 불과 이틀만의 일이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PC통신 등에는 "마취총을 쓸 수도 있지 않았느냐"
"근본적으로 허술한 보호시설이 호랑이를 죽음으로까지 이끌었다"는 등
경찰과 동물원의 경솔한 행동을 비난하는 항의의 문구가 난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동물원은 모두 10여곳.

이들의 대부분은 3~5마리의 호랑이를 기르고 있으며 사파리가 있는
에버랜드는 20마리 정도를 가지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 70여마리밖에 살고 있지 않은 호랑이중 한마리가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 동물 전문가들은 "마취총을 사용하더라도 약
3분간은 움직일 수 있다"며 "상처받은 호랑이가 사람을 공격할 경우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 "호랑이가 머물고 있던 동물원의 바깥벽은 3m밖에 되지 않아 이미 5m의
장벽을 뛰어넘은 호순이를 죽이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었다"고 말했다.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자기의 해에 가죽을 남기게 된 한마리의 호랑이가 많은 인간들에게 또
하나의 화두를 던져주는 것 같다.

<장유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