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는 2000년이후 매년 사법고시 합격자수를 1천명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던 현정부의 "법조인수 증원계획"을 전면 재검토키로 하고 적절한
채용규모 등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착수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13일 "법조인수 증원이 법조인력 과다공급으로
법률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우수인력이 대거 사법시험준비로만 몰려
인적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어 이를 재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최근 법무부측에 총인구수와 경제규모, 국민의 법의식 등을
감안해 적정 법조인력규모와 채용규모의 산출을 지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차기정부에서 법조인수 증원계획을 재검토키로 했다.

<김수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