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이 13일 금융기관 여신 2천5백억원이상인 53개 대기업에 대해
주거래은행과 의무적으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토록 지시함에 따라
앞으로 계열기업군들은 자구계획과 신규사업진출등 영업전반에 걸쳐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얻어야 하게 됐다.

만일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존여신을 회수하고 신규여신을
중단토록 돼 있어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사실상 주거래은행에 의해 좌지우지
되게 됐다.

<> 약정대상 =전체 금융기관 여신이 2천5백억원이상인 63개 계열기업군이
대상이다.

이중 10개 기업은 이미 부실화돼 실제로는 53개 대기업이 적용대상이다.

30대 계열기업군중 부실화된 4개를 제외한 26개 기업은 이달중 주거래
은행과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나머지 27개 기업은 다음달까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어야 한다.

또 오는 4월 신규로 선정되는 주거래계열은 선정후 1개월이내에 약정을
맺도록 돼 있다.

<> 약정내용 =구조조정계획및 기업지배구조개선사항등 전반적인 부분이
약정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론 <>계열기업군 전체의 연차적인 부채비율 감축계획 <>계열기업군
전체의 향후 수년간의 자구노력과 차입금 상환계획 <>계열사 통폐합및 정리
사업축소 영업양수도 사업분할등 계열기업군 전체의 구조조정계획 <>신규사업
진출등 영업활동과 회사정리신청등 재무상황 변동시 사전협의의무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선임과 계열주의 주기업체 대표이사선임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사항
등이다.

특히 자구노력과 차입금상환계획에는 부동산매각 유상증자 계열사매각
보유주식매각 지배주주의 출자에 관한 내용과 은행대출금의 출자전환계획이
명시돼야 한다.

<> 사후관리 =주거래은행은 약정의 이행상황을 6개월마다 점검한다.

만일 이행실적이 신통치 않을 경우 신규여신을 중단하고 기존 여신을
회수한다.

제재조치는 주거래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금융단이 함께 실시한다.

<> 기타 =약정을 체결한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중 특히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체의 여신거래은행은 개별기업체의 재무구조개선을 골자로한 특별약관을
체결한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