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박상길 부장검사)는 13일 서울대 치대 교수
채용비리사건과 관련, 구강외과 김종원(61) 교수가 임용지원자 지방J대
교수 진모씨(46) 등으로부터 9천5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김교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구가오이과 학과장 김수경(60) 교수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및 뇌물요구혐의로 구속했다.

서울대 교수가 교수채용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