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는데 민사소송보다 민사조정 이용하세요"

IMF한파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임차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세세입자들은 기간이 오래 걸리고 위험성이 높은
민사소송보다 민사조정을 이용해볼만 하다.

민사재판의 경우 최소 6개월정도 걸리는 것과 달리 민사조정은 한달안에
대부분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고 집주인이 조정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로 경매에 들어갈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민사조정절차는 각 법원에 비치돼 있는 민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1,2주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조정기일이 통보되고 판사의 입회하에
협의가 이뤄지고 조정안이 결정된다.

여기서 결정된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명시한
기일까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수 있다.

< 김용준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