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적배당형 >

<>MMF(머니마켓펀드) =고객의 돈을 CP 등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관계로 단기금리가 급등락하면 수익률도 크게 바뀌어 가입시점에 예상한
수익률과 실제 받는 이자간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투신사 증권사 종금사에서 판매한다.

금융기관별로 투자금액이나 최소예치기간에 따라 금리가 차별적용된다.

<>CMA(어음관리계좌) =고객의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금융상품.

고객이 맡긴 돈으로 국공채나 CP에 투자해 생긴 수익을 되돌려 준다.

제일종금처럼 4백만원이상 가입자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아세아
종금처럼 가입금액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다.

< 확정금리형 >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며 금액에
따라 이자가 차등화돼 5백만원 미만 가입자는 연1%의 이자를 지급받는다.

금리는 같은 수시입출금식인 MMF(연18~23%)나 CMA(연17~28%)보다 훨씬
낮은 편.

그러나 은행의 방대한 지점을 활용할 수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발행어음 =종금사가 자체신용으로 발행, 매출하는 어음으로 실세금리를
반영해 CP수익률 수준의 높은 이자를 준다.

연16~23%의 금리가 제공되며 금액별로 금리가 차등화되는 경우가 많다.

만기는 1일부터 통상 1백80일이내로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만기를 정할 수
있으나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1개월이상 돈을 맡겨야 발행어음을 매입할 수
있다.

<>표지어음=은행 종금 신용금고 등이 할인해서 보유중인 무역어음 및
상업어음을 분할 또는 통합, 발행 금융기관을 지급인으로 해서 발행하는
새로운 어음.

고객이 원하는 기간과 금액으로 자유롭게 발행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가입 최저금액 제한이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며 만기는 은행은 30일
이상, 종금은 1년이내, 신용금고는 자유화된 상태다.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CP(기업어음) =우량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종합금융사와 증권사가 할인,
매입한 뒤 판매하는 금융상품.

투자하면 실물 대신 통장을 준다.

수익률은 실세금리에 따라 산정된다.

확정금리이며 가입할 때 이자를 지급 받을 수도 있다.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CP는 최소 1억원이상이 있어야 살 수 있다.

만기는 1년이내이나 1~3개월짜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중도해약하면 환매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CD(양도성예금증서) =은행이 발행하는 정기예금증서.

정기예금은 만기전에 양도가 안되지만 무기명으로 발행되는 CD는 만기전
양도와 매매가 가능하다.

은행보다는 증권사와 종금사 같은 유통시장에서 매입하는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실제 은행은 17~19.5%의 금리를 제공하는데 반해 증권사에서는 통상
19~23.5%의 금리를 준다.

만기는 30~2백70일로 3개월짜리가 대부분이다.

<>RP(환매채) =특정채권 종목을 정해 일정기간후에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조건부 채권매도)와 일정기간후에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입
(조건부 채권매입)하는 두가지가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것은 전자.

만기는 은행이 판매하는 RP의 경우 최소 30일이상이고 증권사는 자유화
됐다.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중도환매를 할 수 있다.

<오광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