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한파로 가계 자금사정이 빠듯해지면서 은행 종금 투신 증권 등의 금융
상품에 이어 보험마저 중도 해약하는 사례가 적지않은 것 같다.

이같은 해약사태의 이면에는 금융기관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짙게 깔려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은행의 신종 적립신탁이나 투신 증권사의 MMF 등 단기
고금리상품으로 시중자금이 몰리는 측면도 없지 않다.

정부가 오는 2000년까지 모든 금융기관의 원리금 보전을 보장한 것이
금융상품의 고금리와 단기화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험은 타 금융상품과는 다른 여러가지 특성이 있어 가급적 중도해약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당장 해약할 때 받는 해약환급금만 해도 은행적금 등과 달리 원금에 훨씬
못미친다.

보험상품은 보험료중 각종 사고를 보장받는데 대한 지출이 상당부분
반영돼 있는데다 생활설계사에 지급되는 수당 등 사업비가 가입초기에 많이
설정돼있어 중도해약시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축성 상품은 대략 가입후 3년이 지나야 원금수준의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있다.

약관대출금리(현재 연17.5%)와 금리가 연동돼있는 생보사 공통상품인
새가정복지보험의 경우 대략 30개월이 지나야만 납입보험료 원금을 받게
된다.

노후적립연금보험은 3년이 지나 해약해도 환급금이 원금에 못미치며
가입기간중 자녀입학금 등 중도급부금을 지급하는 교육보험이나 어린이보험
등 장기상품과 개인연금 등은 10년이 지나도 원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갑작스런 실업이나 수입감소 등으로 중도해약이 불가피할 때라도 해약전에
보험사나 보험감독원과의 상담을 통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이때 해약환급금을 바로 높은 금리를 보장해주는 다른 보험상품으로
바꿔주는 거치전환특약(생보사)이나 계약전환보험(손보사)을 이용해봄직
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이같은 전환제도는 금리연동형(저축성)상품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보험사들은 가입한지 최소 1년이상 지나 해약하거나 만기된 사람에게
해약환급금을 다시 일시납으로 예치하는 조건으로 기존 상품의 가입기간을
그대로 인정해주기때문에 가입자에게는 유리하다.

다만 계약전환이후 3년안에 해약하면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전환상품에 적용되는 금리는 연16% 수준으로 비교적 높다.

또 이자소득(연22%)이 면제되는 보험의 비과세기간이 이달부터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될 예정으로 있다.

따라서 만기 5년이상 전환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전 상품의 가입기간과
합쳐 비과세기간만 채워 해약해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환후 3개월이내에 해약할 때는 9%의 정기예금금리가 적용된다.

<문희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