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재테크] 장기상품 : 고금리지속 의구심..투자매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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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고공행진은 결국 기업들의 비용증가로 연결되는 만큼 우리경제에
득이 될게 없다.
이에따라 뉴욕 외채협상 타결이후 금리수준을 낮추려는 금융권 안팎의
움직임이 여러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만기가 짧은 정기예금, 뭉칫돈 이동을 부추겨 자금시장의 ''황소개구리''로
일컬어지던 신종적립신탁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현상은 결국 단기 금융상품의 금리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단기상품은 만기가 잦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상품을 고르는
번거로움도 만만치가 않다.
설상가상으로 금리까지 하향추세를 보인다면 투자자입장에서 겪는 정신적
불안감은 상당하다.
게다가 장기상품 금리도 최근 시중금리 급등세의 영향으로 꽤나 올랐다.
이같은 이유때문에 뭉칫돈이 많이 떠도는 서울 강남지역 금융기관에서는
현재 단기상품을 중.장기 확정이자 상품으로 교체하는 ''말갈아타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 어떤 종류가 있나 =금융기관별로 딱 잘라서 분류하기는 다소 어렵지만
운용상품별로 특성은 대략 드러난다.
은행권에서는 금융채와 개발신탁(2,3년만기)이 대표적인 장기 상품이다.
증권사와 종금사를 통해서는 채권유통물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채권수익률은 대부분 실세금리에 가깝게 움직이지만 실제 세후이익은 채권
표면금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
투신권에서는 공사채를 편입해 운용하는 상품인 장기공사채형 수익증권들이
대상이 된다.
수시로 돈을 추가 불입할 수 있는 임의식과 확정금리와 유사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거치식으로 나눌 수 있다.
금융기관에는 3년이상 5년이하의 만기조건에 세금부담도 없는 비과세가계
저축(신탁)과 근로자우대저축(신탁)을 주된 장기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다.
장기상품의 경우 대부분 목돈 굴리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러나 비과세상품의 경우 가입한도가 소규모에다 적립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훌륭한 목돈 만들기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이자소득세가 22%로 높아졌기 때문에 세금우대상품은
대단한 매력이 아닐 수 없다.
<> 확정금리 상품 =금융채와 개발신탁을 꼽을 수 있다.
금융채 발행금리는 1년만기가 다소 높다.
현재 산금채(산업은행 발행) 중금채(기업은행발행) 장신채(장기신용은행
발행)가 연17.5%, 주택채(주택은행발행)는 연17%이다.
2년짜리는 연14%.3년짜리는 연13.5%지만 산금채는 연15%를 적용한다.
5년만기는 산금채 12%, 장신채 주택채 각 11%, 중금채 10.7% 등이다.
개발신탁은 은행별로 수익률차이가 큰 만큼 거래은행을 선택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2년정도 자금을 확정금리 상품에 묶어둘 요량이라면 금융채보다는 개발
신탁이 훨씬 낫다는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세전수익 기준으로 지난 10일 현재 연 18%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 채권형 상품 =국공채나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증권이나 투신권
에서 운용하는 장기공사채형수익증권들이 장기상품에 속한다.
보통 수익증권은 해지를 함으로써 자금을 돌려받는 환금장치가 있다.
하지만 일정기간 이내에 해지할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채권형상품의 경우 시중 실세금리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투자결정을 해야
한다.
상품에 편입하는 채권의 유통수익률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만큼 시중
실세금리가 높을 때 상품에 가입하면 그만큼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금리가 낮을 때 공사채형상품에 가입했다면 시중금리가 오르더라도
가입당시 금리정도 밖에는 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아둬야 한다.
<> 목돈만들기는 비과세상품이 최고 =지난해 연말부터 세금우대상품의
매력이 무척 높아졌다.
이자소득세율이 발생이자의 16.5%에서 22%로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말은 1백만원의 이자가 발생했다면 실제 자기가 갖는 금액은 83만5천원
(이자소득세 16만5천원 제외)에서 78만원(이자소득세 22만원 제외)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특히 이자소득세는 금융상품 가입시점이 아니라 이자발생 시점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손해는 당장의 문제가 된다.
지난해 은행들은 비과세가계신탁은 최고 14.31%(장기신용은행), 근로자
우대신탁은 최고 16.95%(국민은행)를 배당했다.
투자금액이 1천만원이었다고 단순 가정하자.
가계신탁은 1백43만1천원, 근로자우대신탁은 1백69만5천원이 그대로 이자
소득이 된다.
그런데 세금을 내고도 이만한 수익을 내려면 각각 연 18.34%, 연 21.73%의
금리가 보장돼야 한다.
지금이야 금리가 워낙 높아서 얼마 안돼 보이지만 지난해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10%대 초반이었음을 감안하면 대단한 수익률이다.
대부분의 비과세상품들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도 해준다.
한푼이라도 아쉬운 IMF시대 월급쟁이들로선 보통 유리한게 아니다.
다만 비과세 상품들은 가입조건이 제한된다는 약점이 있다.
비과세는 아니지만 세금을 우대받는 상품에도 눈길을 돌려볼만하다.
종전에 비과세로 운용되던 상품들이 대부분 11%의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상품으로 바뀌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6일자).
득이 될게 없다.
이에따라 뉴욕 외채협상 타결이후 금리수준을 낮추려는 금융권 안팎의
움직임이 여러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만기가 짧은 정기예금, 뭉칫돈 이동을 부추겨 자금시장의 ''황소개구리''로
일컬어지던 신종적립신탁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현상은 결국 단기 금융상품의 금리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단기상품은 만기가 잦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상품을 고르는
번거로움도 만만치가 않다.
설상가상으로 금리까지 하향추세를 보인다면 투자자입장에서 겪는 정신적
불안감은 상당하다.
게다가 장기상품 금리도 최근 시중금리 급등세의 영향으로 꽤나 올랐다.
이같은 이유때문에 뭉칫돈이 많이 떠도는 서울 강남지역 금융기관에서는
현재 단기상품을 중.장기 확정이자 상품으로 교체하는 ''말갈아타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 어떤 종류가 있나 =금융기관별로 딱 잘라서 분류하기는 다소 어렵지만
운용상품별로 특성은 대략 드러난다.
은행권에서는 금융채와 개발신탁(2,3년만기)이 대표적인 장기 상품이다.
증권사와 종금사를 통해서는 채권유통물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채권수익률은 대부분 실세금리에 가깝게 움직이지만 실제 세후이익은 채권
표면금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
투신권에서는 공사채를 편입해 운용하는 상품인 장기공사채형 수익증권들이
대상이 된다.
수시로 돈을 추가 불입할 수 있는 임의식과 확정금리와 유사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거치식으로 나눌 수 있다.
금융기관에는 3년이상 5년이하의 만기조건에 세금부담도 없는 비과세가계
저축(신탁)과 근로자우대저축(신탁)을 주된 장기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다.
장기상품의 경우 대부분 목돈 굴리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러나 비과세상품의 경우 가입한도가 소규모에다 적립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훌륭한 목돈 만들기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이자소득세가 22%로 높아졌기 때문에 세금우대상품은
대단한 매력이 아닐 수 없다.
<> 확정금리 상품 =금융채와 개발신탁을 꼽을 수 있다.
금융채 발행금리는 1년만기가 다소 높다.
현재 산금채(산업은행 발행) 중금채(기업은행발행) 장신채(장기신용은행
발행)가 연17.5%, 주택채(주택은행발행)는 연17%이다.
2년짜리는 연14%.3년짜리는 연13.5%지만 산금채는 연15%를 적용한다.
5년만기는 산금채 12%, 장신채 주택채 각 11%, 중금채 10.7% 등이다.
개발신탁은 은행별로 수익률차이가 큰 만큼 거래은행을 선택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2년정도 자금을 확정금리 상품에 묶어둘 요량이라면 금융채보다는 개발
신탁이 훨씬 낫다는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세전수익 기준으로 지난 10일 현재 연 18%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 채권형 상품 =국공채나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증권이나 투신권
에서 운용하는 장기공사채형수익증권들이 장기상품에 속한다.
보통 수익증권은 해지를 함으로써 자금을 돌려받는 환금장치가 있다.
하지만 일정기간 이내에 해지할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채권형상품의 경우 시중 실세금리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투자결정을 해야
한다.
상품에 편입하는 채권의 유통수익률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만큼 시중
실세금리가 높을 때 상품에 가입하면 그만큼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금리가 낮을 때 공사채형상품에 가입했다면 시중금리가 오르더라도
가입당시 금리정도 밖에는 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아둬야 한다.
<> 목돈만들기는 비과세상품이 최고 =지난해 연말부터 세금우대상품의
매력이 무척 높아졌다.
이자소득세율이 발생이자의 16.5%에서 22%로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말은 1백만원의 이자가 발생했다면 실제 자기가 갖는 금액은 83만5천원
(이자소득세 16만5천원 제외)에서 78만원(이자소득세 22만원 제외)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특히 이자소득세는 금융상품 가입시점이 아니라 이자발생 시점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손해는 당장의 문제가 된다.
지난해 은행들은 비과세가계신탁은 최고 14.31%(장기신용은행), 근로자
우대신탁은 최고 16.95%(국민은행)를 배당했다.
투자금액이 1천만원이었다고 단순 가정하자.
가계신탁은 1백43만1천원, 근로자우대신탁은 1백69만5천원이 그대로 이자
소득이 된다.
그런데 세금을 내고도 이만한 수익을 내려면 각각 연 18.34%, 연 21.73%의
금리가 보장돼야 한다.
지금이야 금리가 워낙 높아서 얼마 안돼 보이지만 지난해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10%대 초반이었음을 감안하면 대단한 수익률이다.
대부분의 비과세상품들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도 해준다.
한푼이라도 아쉬운 IMF시대 월급쟁이들로선 보통 유리한게 아니다.
다만 비과세 상품들은 가입조건이 제한된다는 약점이 있다.
비과세는 아니지만 세금을 우대받는 상품에도 눈길을 돌려볼만하다.
종전에 비과세로 운용되던 상품들이 대부분 11%의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상품으로 바뀌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