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무기한 연기됐다.

앞으론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넘어도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분리과세가 허용됐던 장기채권 저축도 일반저축과 마찬가지로 20%의
세금만 원천징수된다.

또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16.5%(주민세포함)에서
22%로 오르고 이에따라 세금우대저축에 적용되는 세율도 인상되는 등 제테크
관련 세금제도가 크게 바뀌었다.

세금은 투자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투자자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하는게 바람직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 =98년부터 이 제도가 무기연기됐으나 지난해
소득분까진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97년에 발생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넘는 사람은 오는 5월 종합소득신고
납부시 이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97년에 이자가 생겼다해도 실제 수입시기가 올해라면 98년 소득
으로 간주돼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천징수세율 인상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15%에서 20%로 상향조정됐다.

다시말해 올해 발생 소득분부터는 주민세(소득세액의 10%)를 포함, 22%의
세율이 매겨진다는 얘기다.

그러나 98년에 이자등을 지급받아도 실제 97년에 생긴 부분에 대해선
16.5%(주민세포함)의 종전 세율이 적용된다.

<>세금우대저축 =세금우대 저축에 대한 소득세율은 예전과 같은 10%이다.

단 감면세액의 10%를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오르게 됐다.

일반저축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15%에서 20%로 인상됨에 따라
세금우대저축에 대한 소득세 감면폭이 종전의 5%(15~10%)에서 10%(20~10%)로
커지고 이에따라 감면세액의 10%인 농어촌특별세가 0.5%에서 1%로 높아지게
된 것.

결국 세금우대저축의 원천징수세율은 11%로 상향조정된 셈이다.

<>분리과세대상 장기채권 및 저축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유보로
25~30%의 분리과세가 가능했던 장기채권 및 저축제도의 취지가 사실상
사라졌다.

따라서 올해이후부턴 일반저축과 마찬가지로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또 장기저축을 금년1월1일 이후 중도해지할 때는 중도해지 명세서가
필요없으며 종합소득세액과의 차액에 대한 세금부담도 없어졌다.

< 송재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