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아주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친정오빠의 빚보증을 선 주부 현모(44)씨가 신청한 "소비자파산"을 국내
에서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

친정오빠의 사업실패로 2억5천여만원을 대신 물어줘야 했던 현씨는 14년간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받은 3천4백만원의 퇴직금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더이상 갚을 능력이 없자 소비자파산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현씨는 나머지 채무에 대한 상환의무가 면제됐다.

소비자파산제란 이처럼 빚보증이나 카드연체 주가폭락 등으로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된 사람이 더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법원에 구제를
호소하는 제도다.

최근들어 IMF한파로 인한 실직사태가 확산되고 금리가 연20%를 넘는
살인적인 수준으로 치달으면서 이 제도에 자영상인 직장인 등 일반인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신청 및 처리절차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나 해고당한 샐러리맨
자영업자 주부 학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절차는 거주지 민사지방법원을 방문, 신청서에 기재사항을 적어
제출하면 된다.

기재사항은 신청인의 출생지 학력 직업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 빚을
지게된 경위, 채권자별 채무내용, 자신과 가족의 재산목록, 빚을 갚기위해
노력한 내용과 현재의 지급불능상태 현황 등이다.

법원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파산신청자의 재산액수에 따라 두가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

먼저 파산신청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엔 파산관재인을 선임,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보석 금융상품 등의 조사를 의뢰한다.

채권자들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산을 나눠갖게 된다.

남은 채무에 대해 파산신청자가 면책신청을 내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세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채무변제책임이 완전히 소멸된다.

그러나 면책결정을 받지못하면 파산선고이후에도 파산신청자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엔 남은 빚을 계속 갚아 나가야 한다.

앞서 현씨의 경우처럼 재산이 한푼도 없는 경우엔 법원이 파산신청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내린다.

신청자는 파산절차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파산절차를 시작과 동시에 종결하는 것이다.

<> 파산선고자의 불이익 =각종 법률상의 권리가 제약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원의 허가없이는 거주지를 함부로 떠날 수 없고 우편물 전보 등도 파산
선고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전달된다.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이 기재돼 금융기관거래 및 취직 등에도 제약이
따른다.

일반공무원은 물론 사법고시응시자격도 박탈돼 변호사 법무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사 부동산중개업자는 물론 유언집행자 후견인도 될 수
없다.

또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사원은 퇴사의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인 경우
이사에 오를 수 없게 된다.

<> 복권절차 =각종 법률적 권리제약에서 벗어나려면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아야 한다.

현씨처럼 재산이 없는 경우엔 파산폐지결정후 1개월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도 면책신청은 가능하다.

면책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및 의견을 들어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사기파산 허위채무 허위진술 등이 없으면 면책결정을 내리는
것이 관행이다.

면책결정을 받아 복권되면 월급 등의 재산이 생겨도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게돼 인생을 새로 설계할 수 있게 된다.

<> 주의사항 =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도박이나 낭비로 진 빚은 면책대상이
되지않는다.

재산을 은닉했거나 지급불능상태임을 숨기고 자금을 차용한 경우, 법원에
허위진술을 한 경우, 면책허가결정 10년이내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도 대상
에서 제외된다.

또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허가를 받지못하면 각종 불이익만 따를뿐
혜택은 전혀 없다.

결국 파산제도는 개인채무자가 각종 "자구노력"을 다한다음 의지해야 하는
최후 수단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