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재테크] 정부 금융권예금 한시 보장..'예금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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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부실채권으로 몸살을 앓던 일부 은행과 종합금융사들이 매각이나
폐쇄 등의 길을 걷게 됨에 따라 금융기관은 망하지 않는다는 불패의 신화가
무너졌다.
이에따라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예금자의 선택기준에 안정성의 중요도가
커지는 등 변화가 일고 있다.
단순히 높은 수익만 보고 예금상품을 고를 경우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날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권 전체가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있는 상황에선 금융
기관이 맡긴 예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가 선택의 관건이다.
<> 지급보증금융기관 =현재 원리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은 은행
종금 보험 증권 상호신용금고 신협 등 6개 금융권.
지난해 11월 예금인출사태가 극심해지자 정부는 은행 종금 보험 증권
상호신용금고 등의 예금에 대해 오는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원리금 전액을
보장한다고 발표했다.
또 신용협동조합이 지난해말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대상기관으로 추가
가입, 원금 1천만원까지 보장받았던 신협예금자도 오는 2000년까지 원리금
전액(출자금 포함)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출자금과 예.적금에 대해 1인당 최고 3천만원(원리금
기준)까지 보장하고 있다.
신세기투자신탁의 경우처럼 투신사는 정부의 원리금 지급보증대상이
아니다.
<> 지급보증상품 =정부가 6개 금융권에 대해 원리금을 지급보증키로
했지만 상품에 따라 지급보증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있고 이자는 보장되지
않는 것도 있다.
은행권에서는 예.적금 표지어음 RP(환매조건부채권) CD(양도성예금증서)
발행채권 등이 원리금 지급보증대상이며 상호신용금고의 예.적금 계.부금
표지어음, 증권사의 고객예탁금과 RP, 신협의 출자금과 예.적금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종금사에서는 자체 발행하거나 보증한 어음, 보증CP(기업어음), 표지어음
등과 실적배당형인 CMA(어음관리계좌)예탁금의 원리금은 보장받는다.
은행 종금사 증권사 등이 중개한 무보증CP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보증
대상인 예금상품이 아니다.
하지만 일반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 보유한 무보증CP에 대해서는
CMA 등 다른 예금상품으로 전환시킨후 원리금을 보장하고 있다.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한 무보증CP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증권사와 투신사에서 취급하는 MMF(머니마켓펀드)와 투신사의 수익증권도
지급보증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신탁상품은 고객재산을 분리운영하기 때문에 투신사가 무너지더라도
투신사 자체에서 발생한 부실은 전가되지 않는다.
은행신탁상품은 다소 복잡하다.
우선 일반금전신탁 확정형적립식목적신탁 개발신탁 등은 원리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노후생활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 근로자퇴직적립신탁
등은 원금만 보장될뿐 이자는 보증대상이 아니다.
또 신종적립신탁 특정금전신탁 실적형적립식목적신탁 가계.기업금전신탁
비과세가계신탁 국민주신탁 근로자우대신탁 등은 원리금 지급보증을 받을
수 없다.
단 실적형적립식목적신탁과 가계.기업금전신탁은 지난 96년4월까지 가입된
경우에 한해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서는 해약환급금과 미경과보험료 등이 전액 보호받을 수 있으며
법인보험과 보증보험도 지급보증대상으로 추가됐다.
회사채는 금융기관 예금상품이 아니므로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보증보험 보증이 있는 회사채는 지급보증대상에 포함되는데 2000년
까지만 정부의 지급보증기간이므로 만기에 유의해야 한다.
<정한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6일자).
폐쇄 등의 길을 걷게 됨에 따라 금융기관은 망하지 않는다는 불패의 신화가
무너졌다.
이에따라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예금자의 선택기준에 안정성의 중요도가
커지는 등 변화가 일고 있다.
단순히 높은 수익만 보고 예금상품을 고를 경우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날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권 전체가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있는 상황에선 금융
기관이 맡긴 예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가 선택의 관건이다.
<> 지급보증금융기관 =현재 원리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은 은행
종금 보험 증권 상호신용금고 신협 등 6개 금융권.
지난해 11월 예금인출사태가 극심해지자 정부는 은행 종금 보험 증권
상호신용금고 등의 예금에 대해 오는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원리금 전액을
보장한다고 발표했다.
또 신용협동조합이 지난해말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대상기관으로 추가
가입, 원금 1천만원까지 보장받았던 신협예금자도 오는 2000년까지 원리금
전액(출자금 포함)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출자금과 예.적금에 대해 1인당 최고 3천만원(원리금
기준)까지 보장하고 있다.
신세기투자신탁의 경우처럼 투신사는 정부의 원리금 지급보증대상이
아니다.
<> 지급보증상품 =정부가 6개 금융권에 대해 원리금을 지급보증키로
했지만 상품에 따라 지급보증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있고 이자는 보장되지
않는 것도 있다.
은행권에서는 예.적금 표지어음 RP(환매조건부채권) CD(양도성예금증서)
발행채권 등이 원리금 지급보증대상이며 상호신용금고의 예.적금 계.부금
표지어음, 증권사의 고객예탁금과 RP, 신협의 출자금과 예.적금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종금사에서는 자체 발행하거나 보증한 어음, 보증CP(기업어음), 표지어음
등과 실적배당형인 CMA(어음관리계좌)예탁금의 원리금은 보장받는다.
은행 종금사 증권사 등이 중개한 무보증CP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보증
대상인 예금상품이 아니다.
하지만 일반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 보유한 무보증CP에 대해서는
CMA 등 다른 예금상품으로 전환시킨후 원리금을 보장하고 있다.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한 무보증CP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증권사와 투신사에서 취급하는 MMF(머니마켓펀드)와 투신사의 수익증권도
지급보증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신탁상품은 고객재산을 분리운영하기 때문에 투신사가 무너지더라도
투신사 자체에서 발생한 부실은 전가되지 않는다.
은행신탁상품은 다소 복잡하다.
우선 일반금전신탁 확정형적립식목적신탁 개발신탁 등은 원리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노후생활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 근로자퇴직적립신탁
등은 원금만 보장될뿐 이자는 보증대상이 아니다.
또 신종적립신탁 특정금전신탁 실적형적립식목적신탁 가계.기업금전신탁
비과세가계신탁 국민주신탁 근로자우대신탁 등은 원리금 지급보증을 받을
수 없다.
단 실적형적립식목적신탁과 가계.기업금전신탁은 지난 96년4월까지 가입된
경우에 한해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서는 해약환급금과 미경과보험료 등이 전액 보호받을 수 있으며
법인보험과 보증보험도 지급보증대상으로 추가됐다.
회사채는 금융기관 예금상품이 아니므로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보증보험 보증이 있는 회사채는 지급보증대상에 포함되는데 2000년
까지만 정부의 지급보증기간이므로 만기에 유의해야 한다.
<정한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