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이학영 특파원 ]

미국의 투자은행인 JP모건의 지주회사인 모건개런티트러스트가 13일(현지
시간) SK증권과 주택은행을 상대로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3억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따라 파생상품투자와 관련된 SK증권과 JP모건측의 맞고소전은 국제적인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JP모건의 이같은 법적대응은 SK증권이 보람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JP모건에
대한 1억8천9백만달러의 채무이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1일 서울민사지법
이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모건개런티측은 뉴욕법원에 낸 소장에서 SK증권과 채무보증을 선 주택은행
이 일본엔화 및 태국 바트화와 관련된 2건의 파생상품계약의무 이행을 위반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따른 손실과 이자 등 제반비용을 배상할 것을 요구
했다.

JP모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사건은 국제적인 금융거래에서 한국이
계약의무를 준수할 의사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어 외국투자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JP모건과 SK증권간의 맞고소사태는 보람은행과 주택은행 등 몇몇 시중은행
이 증권사에 동남아채권 연계 파생상품투자에 지급보증을 섰다가 동남아의
환율파동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하면서 표면화됐다.

한편 SK증권과 함께 다이아몬드펀드에 투자한 한남투신증권은 JP측이
동남아통화위기에 대해 안전하다는 내용의 팩스를 수차례 보내 왔다며 이를
근거로 JP측을 상대로 뉴욕법원에 소송을 걸기 위해 직원을 미국으로 파견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