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언론에서는 연일 사기피해 보도가 나오고 있다.

사상유례없는 경제불황으로 갑자기 직장을 잃은 퇴직자 등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불안심리를 이용, 퇴직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1월중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신고가 1백여건에 이르며 YMCA
시민중계실에도 20여건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기행각에 대한 처벌
법규가 허술하고 피해자들이 창피해 신고를 꺼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한다.

퇴직금을 단시일내 거액으로 불려준다거나 취업자리를 소개해 준답시고
소개료를 챙기는가하면 자본금없이 창업을 도와준다며 접근, 상처입은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이다.

특히 PC통신이나 생활정보지에 고액 월급을 보장하고 정규직원으로
채용한다는 등 그럴듯한 구인광고를 낸뒤 실업자에게 거액의 물품비만
챙긴뒤 폐업신고를 하고 잠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궁지에 몰린 실직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 한몫 챙기는 사람들의
파렴치한 행위는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어려울 때 일수록 용기를 북돋워 고통을 분담해야 할 때 사기로 자기만
잘 살겠다는 파렴치한 사기꾼들은 엄중처벌해야 마땅하다.

정부 당국에서는 피해사례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있기를 바란다.

유무옥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6일자).